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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모년이 시작되고, 노사간의 협의에 따라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최저 수준으로 임금을 정하고, 사업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근로자 보호 제도입니다. 2022년 대비 5.0%가 인상했는데요. 최저임금과 월급 실수령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최저임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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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결정되고, 근로자와 사업자의 입장이 극명하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물가상승에 맞게 최저임금이 당연히 올라야되지만,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버거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간극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명한 해결책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2023년 최저임금 시급 계산

 

2022년 대비 5.0% 인상돼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입니다. 2020~21년 대비 인상폭이 크다고 느껴서 소상공인들이 더 힘들다고 느끼는 것 같네요. 년도별로 인상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최저임금 년도별 변화
2023년 9,620원(2022 대비 5.0% 인상)
2022년 9,160원(2021 대비 5.0% 인상)
2021년 8,720원(2020 대비 1.5% 인상)
2020년 8,590원(2019 대비 2.9% 인상)
2019년 8,350원
2018년 7,530원
2017년 6,470원
2016년 6,030원

 

2023년 월급

2023년 최저임금 9320원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한 뒤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209시간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2023년 예상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2023년 월급 실수령액 계산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근무시간 209시간
예상월급 2,010,580원
예상연봉 24,126,960원

 

직장인을 기준으로 계산했기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시간당 계약직의 경우 다를 수 있으니 본인 근무시간에 맞게 월급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요즘은 작은 식당을 가도 키오스크가 설치된 모습을 많이 보는데요. 최저임금의 인상도 있지만, 사람관리가 힘들어서 키오스크를 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근로자는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고충을 겪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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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정확히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맞게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고용주나 근로자나 모두 자신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이기에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더욱 더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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