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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은 식품,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보건증이라고 불렀고,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립니다. 

 

 

보건증-인터넷발급

 

 

음식과 관련된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필히 보건증이 필요로 합니다. 이를 잘 모르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도 더러 있다고 하는데요.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는 20만 원, 2차는 40만 원, 3차는 6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꼭 업주와 종사자 모두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외에도 필요한 생활정보가 아래의 목차에 있으니 필요한 경우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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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보건증
2. 인터넷발급

 

  1. 보건증 

 

보건증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 혹은 식품첨가물을 가공 및 제조, 조리 등을 하는 직종, 유흥업소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필히 받아야 하는 진단서입니다. 영업 신고와 허가와 해당 업종에서 근무하기 위해 검사하는 결핵, 장티푸스, 폐결핵 등의 항목을 건강검사를 합니다. 

 

보건증-인터넷발급보건증-인터넷발급보건증-인터넷발급

 

보건증(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입니다만, 학교 급식에서 종사하는 근무자는 6개월간 유효합니다. 

업소별로 보건증 검사 항목은 달라집니다. 식당, 대형마트, 패스트푸드점, 휴게음식점과 같은 일반음식점은 결핵, 피부질환(세균성), 장티푸스를 검사를 실시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및 건강 검사
업소 유효기간 건강검사 
일반음식점 검사일로부터 1년 결핵, 피부질환(세균성), 장티푸스
단체급식소 검사일로부터 6개월 결핵, 피부질환(세균성),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유흥업소 검사일로부터 1년 결핵, 피부질환(세균성), 장티푸스, 에이즈, 임질, 매독

 

학교, 호텔, 어린이집, 유치원, 구내식당과 같은 단체급식소의 형태를 띤 음식점에서는 결핵, 장티푸스, 피부질환(세균성), 세균성 이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방,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업소는 결핵, 에이즈, 임질, 매독,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를 실시합니다. 

 

 

 

   2. 인터넷 발급

 

보건증 발급은 보건소 및 인터넷을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강 검사를 위해서는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내방하셔서 업소 형태에 따라 건강 검사를 실시하셔야 됩니다. 보건소는 검사 항목에 따라 3,000~6,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일반 병원은 1~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한 건겅 검사 시에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셔야 됩니다. 성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지참, 미성년자의 경우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된 등본과 함께 학생증을 가지고 내방하시면 됩니다. 건강 검사 이후 3~5일 뒤에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건증 발급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를 직접 내방하여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인터넷발급보건증-인터넷발급보건증-인터넷발급

 

보건증 인터넷 발급 사이트는 공공보건포털과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포털은 온라인 민원서비스, 보건서비스, 보건소식 등을 알려주는 기관으로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검색 포털사이트에 공공보건포털을 검색하거나 아래의 주소를 참고하여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

 

 

1단계)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아래로 내리면 증명서 발급과 검사 결과 조회를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증명서 발급 칸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클릭해주세요. 

공공보건포털-보건증-발급

 

 

2단계) 발급전 유의사항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및 안내사항을 읽은 다음, 동의 및 확인을 체크하세요. 그리고 본인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동 인증서, 아이핀, 디지털원 패스, 핸드폰 중 본인 확인 방법을 선택하여 본인 확인을 해주세요. 

공공보건포털-보건증-발급

 

 

3단계) 본인확인이 완료되면 필요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선택하여 발급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공공보건포털-보건증-발급

 

 

두 번째는 정부24에서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또한 검색 포털사이트에 정부24를 검색하거나 아래의 주소로 이용하여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정부24 바로가기

보건증 발급 바로가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1단계)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검색란에 보건증을 검색하시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이 나옵니다. 

정부24-보건증-발급

 

 

2단계) 보건증 인터넷발급은 회원 전용 서비스로 인증서 및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하시면,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건강진단 결과가 조회된 후 수령방법을 선택해서 보건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정부24-보건증-발급

 

 

정부24은 앱으로도 있기 떄문에 스마트폰으로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필요에 따라 맞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증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발급 또한 같은 방법으로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허나 건강검사를 필히 먼저 받으셔야지만,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가까운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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