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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와 함께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재택치료가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60살 이상 고위험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만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정된 의료자원을 집중관리군에 집중하고, 무증상 및 경증인 일반관리군은 정부 관리 없이 스스로 건강을 살펴야 합니다. 

 

 

코로나19-재택치료-지원금

 

 

이로 인해 일반관리군에 속하는 재택치료자들은 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정부가 재택치료 안내문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놓았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입원 및 격리자들은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놓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방법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498만 3694명이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위증증 환자는 1093명, 사망자는 373명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로 주변에서 쉽게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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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재택치료 ] 

1. 집중관리군
2. 일반관리군
3. 지원금 신청

 

  1. 집중관리군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문을 통해 집중관리군을 재택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택치료자는 재택치료 안내를 위해 발송되는 문자 또는 OR코드를 이용하여 진료지원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아래의 주소로 생활치료센터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설치하여도 됩니다. 

 

 

 

 

 

코로나-재택치료

재택치료에 필요한 앱을 설치했다면, 매일 건강 정보(체온,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혈당 등)를 측정하여 진료지원 앱에 입력하세요. 재택치료키트를 받은 경우는 체온, 산소호화도 측정 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재택치료키트는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가 포함돼있으며, 소아용은 체온계, 해열제, 감기약, 자가검사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호자용은 지자체에 요청 시 지급 가능합니다. 

 

코로나-재택치료

 

재택치료 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재택치료키트 내 약물을 복용하시고, 필요한 경우는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의 전화상담 및 처방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대면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사전예약 후 도보 및 개인차량, 방역 택시를 활용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세요. (KF94 마스크 착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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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재택치료

두번째 먹는 치료제(팍스로비스)는 의사의 판단 하에 처방이 가능하오나, 병용금기약물 복용자, 신장애환자, 중증간장애환자는 투여금기 또는 감량투여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응급상황이 발상하면 즉시 진료지원 앱 응급전화 또는 재택치료추진단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재택치료 배정시 재택치료추진단 연락처를 알려드리니, 본인이 해당하는 재택치료추진단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2.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안내문에 따라 일반관리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군은 휴식과 안전을 취하면서 스스로 건강상태를 관찰해주서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동네 병원과 호흡기 진료 클리닉 등을 통해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재택치료

 

동네 병원 및 호흡기 진료 클리닉을 본인 주소에 맞게 검색을 원하는 경우 아래의 주소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호흡기 클리닉 찾기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코로나-재택치료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은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동네 병원 및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등에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1회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하고, 11세 이하 소아는 1일 2회가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따로 없습니다. 전화상담으로 처방을 받은 경우는 조제된 약을 가족 및 동거인이 수령해주시면 되고, 만약 가족 및 동건이 수령이 어렵다면, 약국으로부터 배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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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재택치료

 

야간 상담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는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 센터에 전화하여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운영하는 의료상담 센터는 관할 보건소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에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119 등에 바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3. 지원금 신청

 

코로나 재택치료로 인한 생활지원금은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2월 14일에 입원 및 격리자에 한해서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 지원 배경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 지원 필요

 

□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 통지를 받는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문자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위반자 제외)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금액
  • (1일 최대 45,000, 격리기간 7일중 토/일 제외 5일분 지원)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신청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입원, 격리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등
 
 
 

생활지원금

 

 

□ 지원 배경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제공

 

□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2022.3.16부터 적용)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코로나19_입원·격리자_생활지원비_신청서(서식).pdf
0.07MB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 중복 신청은 불가

 

소상공인 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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