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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발간한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총 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를 받는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대상자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2022년 청년희망적금이란?
2.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
3. 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
4. 청년희망적금 납입한도
5.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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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되는 형태입니다.

 

 

2.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

 

청년희망적금-지원대상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은 총 급여가 3,600만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에게 해당됩니다. 만 34세라고 해서 헷갈릴수 있는데요. 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는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로 병역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청년희망적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다만, 직접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

 

청년희망적금-신청기간

 

청년희망적금 신청일자는 2월 21일인데요. 그전에 자격이 되는 창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격조회 기간은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청년 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영업일 오전 10시 ~ 오후 10시 중 운영) 

 

시중 은행의 앱을 통해서 참여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급 가입 가능 여부 참여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은행 앱 하단의 배너 광고 또는 팝업창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 월요일에 정식으로 출시돼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데요. 가입 희망자는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만 선택하여 1개 계좌만을 만들수 있어요.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한 후 가입 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는 상품이 2월 21일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 요건 없이 바로 가능 가능함. (미리보기를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후 가입 가능) 

 

 

4. 청년희망적금 납입한도

 

청년희망적금-납입한도

 

청년희망적금의 납입한도는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적금 상품으로 2년 만기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와 함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해요. 저축장려금은 1년차는 납입액의 2%, 2년 차는 납입액의 4%를 지원받습니다.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저축장려금 계산해보기

매월 50만원씩 1년간 납입한 경우) 납입액 600만원 * 2% = 저축장려금 12만원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 납입액 600만원 * 4% = 저축장려금 24만원 

→ 1년 만기 적금은 시중 이자 + 저축장려금 12만원 

→ 2년 만기 적금은 시중 이자 + 저축장려금 36만원 (1년 차 12만원 + 2년 차 24만원)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시중은행이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수령해야 되니, 꼭 기억해두세요! 

 

 

5.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

 

청년희망적금-취급은행

 

청년희망적금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으로 총 11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6월부터 SC제일은행도 가능) 

 

 


< 요약 > 

1. 2월 9일~18일 중에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를 통해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2. 2월 21일에 청년희망적금이 정식 출시되면 바로 가입한다.

3. 가능하다면 최대 50만원씩 매월 2년간 납입해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는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파일을 다운받으세용

220127 (보도자료)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로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최종4).pdf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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