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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기지원금 300만원 신청
지원금액 | 사업정리비용 및 재기지원금 30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 방법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에게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발판을 놓아준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5월 18일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기간에 사업장을 폐업 및 폐업 예정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원금액
- 사업정리비용 및 재기지원금 300만 원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7일 10시부터 ~ (예산 소신 시 조기 마감)
- 사업 조기 종료된 경우 공지사항 게시판에 마감 안내
- [사업신청] 및 [서류 등록] 단계에서 사업자 대표 개인명의 본인인증절차가 진행되므로 사전에 본인인증 수단 준비 요망(타인 신청 불가)
✅ 지원대상
- 다음 1~3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 ’ 21. 1. 1. ~ ’ 22. 6. 30.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 포함) 완료한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지원대상 자세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업재기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사업신청]은 ’ 22년 5월 27일부터 가능
- ’ 22년 6월 18일부터 26일 까지는 접수처 변경작업 등으로 인해 [사업신청] 불가
- ’22년 6월 27일부터 신청 시 [사업신청] 생략, [서류 등록]부터 진행
2. [현장방문] 세부 절차
- 1차 : 기폐업자의 경우 고객 제출 사진 또는 기타 증빙자료(영업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로 대체 가능
- 2차 : 모든 사업장 현장 방문하여 폐업사실 확인(철거, 타 사업장으로 변경 등) 후 지원 여부 결정
- [사업신청]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사업신청 ~ 현장방문”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신청서류
- 지원절차 중 [서류 등록] 단계에서 아래의 서류 제출
-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온라인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폐업자는 폐업 전 사진 및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주소지, 면적, 계약기간 및 당사자, 보증금 및 임차료가 확인 가능해야 함)
- 폐업사실증명원(폐업 예정자는 폐업 시 제출)
✅ 제외대상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 제한업종
-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가족 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받은 신청인 - 동일사업 수혜자 지원 불가, 「’ 20년 코로나19 희망드림사업」 포함
- ’ 22년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 비용지원사업 : 시설개선 지원사업, 동행프로젝트, 자영업 협업화 등 - 단, ’21년도 폐업자의 경우 ’21년도 비용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22년 「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 문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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