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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상공인 4무 안심금융 7천만원 신청

 

서울시는 코로나19 발생 시점인 2020년 1월 1일 이후 창업했거나, 재창업한 소상공인 대상, 이자, 보증료, 담보, 종이서류가 필요없는 4無 융자방식의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 3,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청 및 접수는 5월 2일부터진행됩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지속되며,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 개업하자마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이며, 특히, 매출 하락 등으로 부득이하게 신용도가 떨어져 번번이 제도권 금융의 높은 대출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에게 심사기준 일부를 완화해 자금융자가 가능토록 지원합니다. 

 

4무 안심금융 신청

 

서울시-4무-안심금융-신청

 

 

4무 안심금융 신청

 

이번에 지원하는 ‘4無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창업 기간과 창업 준비 과정 등에 따라 최대 7,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융자기간은 5년,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면 됩니다. ‘4無 안심금융’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는 ‘무이자’, ‘무보증료’,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한 ‘무담보’, 간편한 대출 신청을 위해 ‘무종이서류’를 도입한 획기적 융자방식으로 편리한 신청과 빠른 지급으로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4무 안심금융 신청

 
 
 
4무 안심근융
  • 무이자
  • 무보증료
  • 무담보
  • 무종이서류

 

 지원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대상

 

 지원내용

  • 창업 기간과 창업 준비 과정 등에 따라 최대 7,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
  • 융자기간은 5년,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

※단,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의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

 

 

대출 실행일로 부터 처음 1년 무이자
2차년도부터  이자율 0.8%
5년간 보증료 전액도 시가 보전
  • 예) 실제로, 7,000만 원을 4無 안심금융으로 지원받았다면,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약 473만 원
 
신청기간
  • 2022년 5월 2일부터 
 

 신청방법

  •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은행 앱
서울신용보증재단 바로가기 신한은행 '쏠비즈'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 방문 신청 후 해당 날짜에 지점 내방
방문신청 지점별 방문 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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