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오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제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소상공인은 100만 원, 그 외 대상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 지급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며, 지원기준 등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오는 20일에 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긴급생활안전지원금 콜센터(☎031-940-8400)로 문의하면 됩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최종환 파주시장은 “제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 지급요건
- 소상공인
-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 프리랜서
- 노선버스·전세버스 운수종사자
- 개인택시·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 종교시설 대표자
✔ 지급금액
- 소상공인은 100만원
- 프리랜서 50만원
- 운수종사자 50만원
- 종교시설 50만원
✔ 신청방법
- 지급대상별 제출서류는 아래에 기재
지급대상 | 오프라인 | 온라인 |
소상공인·특고·프리랜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
종교시설 대표자 |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 |
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 | 본인 회사 또는 조합에 신청 |
✔ 제외대상
-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법인 및 사단, 재단, 조합
- 등등
소상공인 제출서류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매출액 10억원 이해 및 매출 감소 증빙서류 (사진 참고)
- 소상공인 해당 증빙서류
<상기근로자가 없는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기근로자가 있는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 건강보험 사업자 가입자별 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사진 내용 필수 참고
◈ 필요한 서류 간편하게 발급받기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발급서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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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외 제출서류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주민등록등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사진 내용 필수 참고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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