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참관인 신청 방법
2022년 6월 1일 수요일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뤄집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가운데, 대통령 선거와 달리 투표용지도 후보자도 많습니다. 따라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모집합니다. 신청자격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선거권자는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및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색다른 경험도 하면서 소소한 용돈벌이도 가능합니다.
개표참관인 신청 방법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5항에 따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5월 7일(토) 9시 ~ 2022년 5월 11일(수) 11시
✅ 신청자격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
✅ 신청인원
-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
✅ 선정인원
-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선정방법
- 2022년 5월 24일(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 선정결과
-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개시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치 않음
✅ 수당
- 1인 5만 원 (식비 별도)
▶새벽 1시쯤 끝날 경우 2일치로 계산돼 수당 10만 원 계산됨
개표참관 방법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는 자제하며, 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합니다.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
다가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거 예비후보등록을 신청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난 뒤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거소투표 신고를 합니다.
5월 12일과 13일 동안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뒤에 선거인명부 확정은 5월 20일에 이뤄집니다. 5월 19일부터 5월 31일 까지 총 13일간 선거운동기간이 이뤄집니다. 주변이 시끄럽겠네요
5월 20일에 선거벽보가 첩부되고 5월 22일까지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가 발송됩니다. 선거일 투표는 6월 1일 수요일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사전투표는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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