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에너지바우처 지원제도 총정리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하는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으로, 여름과 겨울 각각 냉방/난방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1. 에너지바우처란?
정부가 정한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2.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등이 포함되어야 함
3. 지원 금액은 얼마일까?
2025년 기준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세대원 수 | 지원 총액 (원) |
---|---|
1인 | 295,200 |
2인 | 407,500 |
3인 | 532,700 |
4인 이상 | 701,300 |
4. 신청 방법과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팩스/우편 신청: 거동 불편 시 가능
5. 바우처 사용 방법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 LPG, 연탄 등 구매 가능
6. 잔액 조회 및 주의사항
- 콜센터(1600-3190)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잔액 조회 가능
- 지정된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되므로 주의 필요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건강하고 따뜻한 삶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