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라는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제출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말 그대로 건강보험자격을 언제 취득했고, 언제 상실했는지를 증명하는 확인서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국 각 구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능하고요. (행정복지센터 외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곳이 있으니 근처로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PC로 발급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 앱으로 폰으로도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조회가 필요하거나 모의계산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의 게시글을 참고하세요!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과 산정기준 (+ 모의계산)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과 산정기준 건강보험료는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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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바일 발급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PC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바일 발급
국민건강보험 앱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모바일, 즉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이뤄지기 때문에 앱을 통해서 빠르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지만, PC와 달리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트 출력을 되지 않고, 팩스 전송만 가능하니 유의하세요.
1단계) The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해주세요. 그리고 The건강보험을 실행하세요.
2단계) 전체메뉴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자격득실확인서를 눌러주세요.
3단계) 건강보험 인증서 로그인과 다른 로그린 방법 선택 중 가능한 걸로 로그인하세요. 저는 건강보험 인증서로 로그인을 했어요. 건강보험 인증서는 간편하게 휴대폰 인증만 하면 되더라고요.
4단계) 로그인을 하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PC와 달리 팩스 전송만 가능하니 유의하세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하고, 필요한 기관에 팩스나 우편을 또 보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The건강보험 앱에서 바로 팩스로 보낼 수 있으니 정말 유용하네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PC 발급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검색되지만, 신청하기를 클릭 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이동되더라고요. 그러니 처음부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하여 접속하거나 아래의 링크로 접속해주세요.
2단계) 방문자별 맞춤에 맞게 개인/사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임으로 개인을 선택 후 아래에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클릭해주세요.
3단계)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중 해당되는 걸로 로그인을 하세요.
4단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이동하게 되고, 주민등록번호와 조회 조건을 설정하여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자격득실에 대한 가입자 구분, 사업자 명칭, 취득일, 상실일에 표기되어 화면에 뜹니다.
5단계) 발급방식은 프린트발급, 팩스 전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프린트 발급을 클릭하시면, 작은 창이 하나 더 뜨게 되고, PDF 형식으로 증명서가 생성됩니다. 발급된 증명서를 클릭하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비밀번호는 본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입니다.
6단계)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완료되고, 출력을 원하는 경우 프린터 모양을 눌러 출력해주시고, 저장을 원하는 경우 다운로드하여 PC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국가기관이나 은행 등에 바로 팩스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본 프린트 발급 옆에서 팩스 전송을 클릭하시면, 해당화면이 뜹니다. 팩스번호를 입력하시고 전송을 눌러주시면 증명서가 지정한 곳에 팩스 전송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을 PC와 모바일에서 알아보았는데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중 오류가 발생했거나 정보가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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