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따라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은 초기 접속자가 몰리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실시가 됩니다. 3월 3일, 어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하는 방법과 홈페이지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실시로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방역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역지원금은 1차~5차까지 세부화하여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지급하고 있으며, 1차~5차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있을 경우 확인지급까지 계획돼 있으니 미리 체크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하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이 300만 원이 오늘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홀짝 구분 없이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신청 첫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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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 발상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되는 시설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시설입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PC방 등이 있으며, 시설 인원제한 시설은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PC방,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기준 및 절차는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합니다. 월별 일평균 손실액 곱하기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곱하지 보정률도 손실보상금이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사진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일평균 손실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사업장별로 2021년 10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동안 각 월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수를 말합니다. 이 또한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보정률은 손실액의 90%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과 모든 업종들이 피해와 고통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분기별 상한액은 분기 1억 원과 하한액은 분기 50만 원입니다.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절차는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으로 이뤄집니다. 신속보상은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과제자료 기반의 데이터를 구축하여 보상을 사전 산정 및 심의합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및 심의하여 지급되며, 확인요청은 사전 구축된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 및 심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5일간 진행됩니다. 휴일도 포함되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통해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바로 소상공인소실보상 홈페이지로 이동을 원하시면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신청 당일~2일 이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신속보상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3월 10일부터 23일까지 합니다만 첫 10일간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휴일 제외) 시/군/구청에서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제출하고 확인 한 이후에 신속보상금 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합니다. 그리고 지급신청 처리가 완료됩니다.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은 온라인은 3월 10일부터 5일간, 오프라인은 3월 15일부터 10일간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파일을 확인하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문의는 3월 3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되니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과 채팅상담 및 문의전화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채팅상담 : 손실보상114.kr
문의전화 : 15333-3300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가 필요함으로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으로 그동안의 피해가 최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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