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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허가 신청 총정리

공무원 겸직허가 신청이 이뤄진 뒤에 공무원 부업, 공무원 투잡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부업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 뒤 겸직허가 신청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겸직허가 신청이 먼저 필요합니다. 공무원 겸직을 할 경우 아래의 겸직허가 신청, 대상 기준 등을 살펴보세요. 

 

공무원-겸직-허가-신청

 

공무원 겸직으로 대리운전과 같은 투잡은 공무원 직무 능률을 떨어트릴 우려가 있다고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겸직허가 후에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하는 공무원 부업 best 5를 알아보세요. 

 

👇공무원도 가능한 부업 best 5👇

 

공무원도 가능한 부업 best 5 (겸직허가 서류 신청 기준)

공무원 부업 best 5 공무원 부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두 번째 월급으로 부업 활동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공무원들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공무원도 가능한 부업 5가지를 알아보겠습

공무원 소식모음

 

공무원 겸직 기준

공무원 겸직 법조항

공무원 겸직허가 신청 전에 먼저 법 조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겸직과 투잡에 관한 내용은 제25조, 26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 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법 조항을 살펴보면, 제25조 3,4번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이 있는 경우 투자와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업무는 하면 안 됩니다. 제26조에서는 공무원은 품위유지가 꼭 필요합니다. 공무원 부업 활동에서 품위유지를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겸직허가 신청

겸직허가 신청방법

공무원 겸직허가 신청은 보통 1년 단위로 진행됩니다. 직무에 관련이 없고 부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서 내부 기안으로 문서화가 진행됩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의 경우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겸직허가 신청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겸직허가 신청서류

겸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직무(직위) 관련 상세 자료 (겸직 내용, 겸직기간, 수익 발생 내역 등 포함)를 아래의 서식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공무원 겸직허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겸직허가 신청서 및 겸직허가 대장.hwp
0.06MB
겸직허가 신청서 및 겸직허가 대장(외부강의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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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 정책

공무원 복지포인트

공무원 복지로 매년 복지포인트를 기본 40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사용처와 복지몰을 통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복지포인트-사용처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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